지원대상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벼 재배 농지 및 농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2008년도 실제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쌀을 생산하지 않는 농지, 비농가 등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천용지내 점용허가를 받아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까지 확대하여 공급한다.
군은 벼 육묘에 알맞은 상토가 공급되도록 사전에 농협계통상토공급 적격업체를 선정해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상토를 신청받아 군내 13만에 소요되는 상토 65만여포대를 군비15억원을 투자해 마을회관까지 직접 운송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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