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이번 조사는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 어업,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을 비롯한 10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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