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직원 등으로부터 선거구내 연고자 4000여명을 추천받아 자원봉사자 2명을 고용,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선거사무실 방문을 부탁한 혐의다. 또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들이 본사 및 지점 직원들에게 천안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줄 것을 의뢰해 100여명의 직원들이 연고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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