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新동물보호법 시행
논산 新동물보호법 시행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2.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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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때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반려동물(애완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고 논산시는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시에 등록해야 하며, 개를 동반하고 외출시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소유자가 수거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인식표 미부착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과 배설물 미수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 학대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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