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은 지난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을 방문하거나 종합상담실(☎843-00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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