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 잘못사면 낭패
홍삼제품 잘못사면 낭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22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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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중국산 국산둔갑 판매일당 검거
경찰, 또 다른 업체 첩보 입수… 수사 확대

중국산 수입약재를 주원료로 만든 홍삼제품을 국내산 홍삼 원액 100%라고 속여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1일 국산 홍삼원액 10%에 중국산 숙지황 등 수입약재(19종) 73%와 국산약재(4종) 17%를 섞어 만든 홍삼제품을 국내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100% 홍삼원액으로 속여 유통시킨 제조자 심모씨(53)와 판매책임자 김모씨(50) 등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공서 등을 방문해 생산자들이 직접 영농조합을 조직해 제조한 100% 홍삼제품이라고 속여 김모씨(31·여·제천시) 등 피해자들에게 1.2 1병당 16만5000원씩 총 95명에게 3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도 자신의 회사를 인삼생산과 유통으로 유명한 충남 한 자치단체의 홍삼산업영농조합법인이고, 제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허위과당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피해자 김씨 등은 제품이 싸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구토 및 설사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로 판매하는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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