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부 9월1일 개원
대전고법 청주부 9월1일 개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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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십억원 비용 절약·재판 수요 증가 등 기대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오는 9월1일 개원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했던 도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도 연간 수십억원 안팎에 이르는 도민들의 소송비용과 이동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 200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개설된 전북도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각각 50억원 정도의 소송비용과 이동비용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항소심 사건 수임을 거의 하지 못했던 지역 변호사업계의 사건 수임도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고법 청주부는 이미 고법 지방부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고법 제주부와 전주부의 전례를 비춰볼 때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등으로 구성된 1개 항소부로 운영되고, 충북지역 민·형사와 행정 및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총괄하게 된다.

연간 재판 처리건수는 600∼1000여건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억울해도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야 했던 '잠재적 소송'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재판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접수 등은 1심 재판 처럼 청주지법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청주부 부장판사에는 지법원장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에 설치될 고검 청주지부에도 2명의 고등검사가 배치돼 검찰 항고사건을 맡는다.

정택수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고법 청주부 설치는 충북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고등판사와 고등검사에 의해 도민들의 항소심이 처리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대전에 있는 가정법원 등의 청주지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고법 청주부 설치는 청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3년부터 유치 운동에 나서 같은해 12월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2005년 4월30일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발효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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