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시장의 과잉공급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2008년에도 신규허가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200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을 확정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신규허가 동결조치로 화물시장 과잉공급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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