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은행지분 한도 4%→10%→15%
대기업 은행지분 한도 4%→10%→15%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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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측 논의 중… 국책은행 민영화 탄력 받을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현재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의결권)를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또한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궁극적으로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완화될 경우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당선자측은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금융소외 계층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상당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측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당선자의 재벌정책 공약을 입안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우선 10%까지 허용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할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1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도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4%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지분 소유 확대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강 교수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하거나 한 기업이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한 기업이 15%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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