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회리 일원… 구도심 활성화 기대
예산군은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지인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일원을 지난 20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됨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발행위의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은 3만7170로 32필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읍 지역의 공동화현상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게 될 용지는 예산읍 남부도로에 접하고 있어 외부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으며, 예산군 기존 시가지에 가까이 위치해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후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10년에는 건물신축 및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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