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사청탁하면 불이익
보은군 인사청탁하면 불이익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2.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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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규정 마련… 횟수에 따라 감점·적용기간 늘려
보은군은 제 3자를 통한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청탁자에게 승진 평정시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전 공무원에게 알렸다.

이향래 군수가 지난 17일 간부회의에서 다음 인사부터 청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관련부서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 패널티 적용기준은 청탁횟수에 따라 감점과 적용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회 청탁 때는 감점 1점을 1년간 적용하고, 2회는 2점을 2년간, 3회 이상은 3점을 다음 승진 때까지 평정때마다 적용한다는 것이다.

군은 제 3자의 청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더라도 청탁으로 인정하고 패널티를 주고, 청탁자 명단을 전자결재를 통해 내부에 공개하는 한편, 청탁내용과 반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이를 적극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를 내년 초부터 적극 도입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뿐 아니라 희망부서 전보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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