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行訴 최종 승소
아산시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行訴 최종 승소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5.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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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A사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서였다.

A사는 2021년 행정심판을 냈지만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고 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했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행정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아산시 승소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박경귀 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며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췄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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