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상금 멤버십 먹튀 기승
골프 홀인원 상금 멤버십 먹튀 기승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5.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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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계약불이행 피해구제 접수 잇따라 … 롱기스트㈜ 최다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홀인원 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소비자 상담은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은 약 9.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 `계약 불이행'을 하는 세부 내용은 △사업자와 연락 두절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 지연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고,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히야 한다” 말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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