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씨(72)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소재 숙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달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순 투약이고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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