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새달 7일까지 신고서·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청주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개 식용 종식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지난 2월6일부터 개 사육농장이나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은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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