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백동에 있는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나간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 제천시의원 제천마 선거구 재선거 벽보 일부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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