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술기업을 추천하면 기보는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기술자문을 통해 두 기관의 발전과 기술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혁신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개최,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의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실무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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