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가동 중단…민생 법안 처리 난항
여야, 2+2 협의체 가동 중단…민생 법안 처리 난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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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협상 의지 없다 판단…'빈손' 협의체
각 법안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 이어갈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해 만든 2+2 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2+2 협의체는 지난 회의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여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협상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 협의체는) 이제 안 한다. 의미가 없다"며 "2+2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국민들과 대화 여러가지 것들로 노골적인 금권·관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법안 개정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들을 대하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상 기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각 당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했는데, 협의체 차원에서 조율에 성공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과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등을 가져왔다.



우주항공청특별법과 개식용금지특별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2+2 협의체가 아닌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의체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각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 등은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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