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만 → 150만원 … 법 개정 따른 상한액 반영
청주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흥덕구청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올해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시행령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를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군·구의원의 경우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 뒤 이달 말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이후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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