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천·음성군 - 2025년 6개 군 단계적 추진
시·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5만원 상향 등도 포함
인구 10만명 미만인 충북도내 8개 군 부단체장(부군수)의 직급이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충북도의 3급 정원도 덩달아 늘어 승진인사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에선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8개 군이 해당된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한다.
2024년에는 인구 5만~10만 시군구,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한다. 도내 기준으론 2024년 진천 음성, 2025년부턴 나머지 군의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충북도의 3급 정원이 8개가 늘어나게 된다. 도 공무원들로서는 그 만큼 승진문턱이 낮아지는 반사이익이 있다.
지방자치법 123조에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및 원활한 소통이라는 명분아래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내려보내고 있다.
개정안엔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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