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사회가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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