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위반사업자에 8곳에 대해 과태료 14건(각 1000만원)과 시정명령 19건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4∼5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위탁 등에 있어 동의 절차 준수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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