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높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높인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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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교육훈련·자격 관리 강화키로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각각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 검증을 받는다.

기획처는 9일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훈련과 서비스의 질 관리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문도우미 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 직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시간을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강화하고, 아동양육, 자녀학습, 가족상담 내용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신생아관리, 수유, 마사지, 산후조리 및 실기교육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교육평가때의 수준 미달인 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교육기관별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던 교육훈련 강사는 사업별 강사 자격기준을 설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의 우수강사풀 운영과 공개강좌 및 학생·학부모의 사후평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훈련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기간을 사업참여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만8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은 50∼120시간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 25만∼9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각 사업 주무부처가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과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인 자격제 도입 병행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맞춰 노인수발 전문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내년 2월 중 신설할 예정이며, 재가복지 직종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직업능력표준을 올 연말까지 개발해 자격화 및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처는 이번 개선대책 시행으로 인해 내년 서비스 수혜대상인 약 68만8000명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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