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서 해임된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조직위를 상대로 낸 창립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윤 원장은 31일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조직위의 정관 개정, 국제 신뢰 타격 등 여러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 승인으로 출범한 조직위원회가 순항하도록 제가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3월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한체육회와 상의 없이 독자로 추진한 조직위원회 인선에서 공모를 거쳐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그러자 체육회가 절차 하자를 문제 삼아 반발하면서 석 달 이상 난항을 겪었다.
결국 정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체육회의 주장을 수용해 상근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는 실무 1인 체제로 조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윤 원장은 합법적으로 선임된 자신을 해임한 조직위 창립총회 결정이 절차상, 실체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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