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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