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감전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절단된 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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