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통신 망내할인 허용
정통부, 이동통신 망내할인 허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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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환 장관 "노년층 등 요금부담 덜어주는 방안 추진"
정보통신부가 망내할인, 소량이용자 가입비 인하 등의 요금부담 경감대책안을 마련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사진)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하나로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청소년 요금상품 상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토록 했다. 이 같은 청소년 요금제 개선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들을 위해 기본료를 1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 인가사업자의 상품이 지난 8월 출시됐으며, 신고사업자도 이를 준비중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이 제공되며, 이 경우 인가사업자 이용자 3만8000명을 포함, 이통3사 전체로 8만명이 월 1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9900원인 요금이 신설되고, 액면권이 5000원인 선불통화권도 발행된다.

정통부는 "기본료가 9900원인 상품의 경우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인가사업자 이용자 475만명을 포함해 이통3사 전체로 약 850만명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불 통화권은 그동안 1만원이 최하 발행금액이었고 1개월내에 다 사용해야 했지만, 5000원권 발행으로 월 통화량이 13분 이하인 인가 사업자 이용자 150만명을 포함해 이통3사 전체로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만원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됐다.

정통부는 시장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10원 인하한다고 밝혀왔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번 요금부담 경감대책안과 관련해 "망내할인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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