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다른 조건 미리 따져봐라
은행별 다른 조건 미리 따져봐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8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상품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달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미리 갚으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미리 갚을 일이 생겼다면 수수료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중도상환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상품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요즘 각 은행들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계산하기 쉽게 통일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아직 상품에 따라 다른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할 때부터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은행이 부담했던 설정비를 다시 고객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전 3개월부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

각 은행들은 일단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고 3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3년을 채운 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을 갈아타면서 1억원을 3년 이전에 상환한다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하나·신한, 3년까지는 1%

하나은행은 대출 후 3년까지는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단, '이자 안전지대론'의 경우에만 3년까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대출은 이자율이 특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독특한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대출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했을 때와 은행이 부담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은행에서 설정비용을 부담했을 때에는 대출취급 후 3년까지는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3년 이후에는 면제된다. 처음부터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다면 대출 후 3년이 되기 이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설정비가 대략 대출금의 0.6∼0.7%이므로 3년 이전에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 국민, 고정금리·변동금리 다르고, 설정비도 징수

국민은행은 경과기간이 아니라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수수료율이 다르다. 잔여기간이 길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상환원금×0.7%'에 '잔존일수365'를 다시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때 잔존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그냥 365일로 계산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0.7%가 되는 셈이다.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잔존일수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730일을 초과하면 잔존일수를 730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4%가 된다.

만약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존일수를 365일로 계산한다.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측에서 부담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잔존월수(최대 36개월까지만 계산)에 '0.02%'를 곱해 수수료율을 산출한다. 단, 국민은행도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리, 상품마다 다르고 수수료율 가장 높아

우리은행은 가장 복잡한 수수료체계를 갖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이 다르고 상품마다 제각각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이 있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기간이 1년이 넘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받을 때의 금리와 중도상환때는 금리차이를 잔존기간으로 곱한 것을 수수료율로 정한다. 금리 차이는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가 되며, 잔존기간은 개월수를 연수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1%의 금리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만기까지 3년이 남았다면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옵션부우리모기지론, 아파트파워론, 아파트파워론II, 아파트파워론III, 부동산파워론 등은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들 대출상품 가운데 옵션부우리모기지론은 5년이 지난 후, 나머지는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