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계룡시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는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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