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충북지역 4번째 불명예 퇴진 이름 올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상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고, 충북에서는 2000년대 들어 4번째 중도 낙마다.
# 회계책임자 항소포기… 연좌제 적용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검찰도 김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이 재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은 상급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복역해야 한다.
# 2000년대 네 번째 중도 낙마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충북지역 4번째 불명예 퇴진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각종 비위에 얽혀 의원 배지를 반납한 이는 우선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송광호 전 의원이다.
그는 2015년 11월 철도부품업체에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송 전 의원의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족쇄를 풀지 못하고 2018년 판결 확정과 함께 낙마했다.
앞서 고 김종률 민주당 전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2009년 9월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재기를 노렸던 김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