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 21대 국회 첫 사례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 21대 국회 첫 사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8.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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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檢 항소 포기 … 상급심 실형땐 재복역
2000년대 충북지역 4번째 불명예 퇴진 이름 올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상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고, 충북에서는 2000년대 들어 4번째 중도 낙마다.



# 회계책임자 항소포기… 연좌제 적용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검찰도 김씨와 정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이 재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은 상급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복역해야 한다.



# 2000년대 네 번째 중도 낙마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충북지역 4번째 불명예 퇴진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각종 비위에 얽혀 의원 배지를 반납한 이는 우선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송광호 전 의원이다.

그는 2015년 11월 철도부품업체에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송 전 의원의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족쇄를 풀지 못하고 2018년 판결 확정과 함께 낙마했다.

앞서 고 김종률 민주당 전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2009년 9월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재기를 노렸던 김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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