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인자격으로 헌소
노 대통령, 개인자격으로 헌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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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중립위반 결정 불복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상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이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소원 주체'에 대해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결정의 공권력 해당성'의 경우 전 수석은 "선관위 조치가 사실상 경고에 해당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 수석은 특히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했다"며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수석은 또 '헌소 제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노무현 개인으로 돼 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제약이 있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 명의를 사용해 헌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수석은 이어 "실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송절차를 위한)법의 대상자는 개인 누구누구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수석은 '헌재 판결 이전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 계속하나'라는 물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다른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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