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옥중 셀프 발의' … 野 `비난'
정정순 의원 `옥중 셀프 발의' … 野 `비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18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책임자 연좌제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낙마 목적 악의적 불법행위 당선무효 예외 등 담겨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법 위반 덮으려는 쇼” 반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 정 의원을 비난했다.
정정순 의원은 18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자기 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해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위반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A씨가 스스로 자기 측 후보자를 당선무효 시키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본인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인 정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하는 정 의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생법안 발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법안 발의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고 충북도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