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감리원 교육강화(2년마다 1주 이상 의무화) 및 부실·부조리 발생시 업무정지 강화(현행 3∼12개월→24개월) 등 감리원 자질향상 및 제재강화 감리회사 등록취소 강화(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시) 및 부조리행위 발생때는 당해 발주청의 신규감리 참여제한(PQ시 2년간 5점 감점) 등 감리회사 제재강화 비상주 감리원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및 기성검사시 발주청 공무원 입회 등 감리원 지도·감독강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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