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공익 추구하는 공기관이다
산림조합은 공익 추구하는 공기관이다
  • 한창수 영동군 산림조합장
  • 승인 2020.12.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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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영동군 산림조합장
한창수 영동군 산림조합장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출자와 이용고 배당 등을 통해 지역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산림사업에 재투자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조합원 배당금이 총 87억원에 달했으며 학생 장학금과 책걸상 지원, 독거노인 쌀·땔감 지원, 임업단체 행사 후원, 산불조심·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묘목 나눠주기 행사 등 수익환원 사업에 54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우리 영동산림조합도 지난 18일 코로나 방역 마스크(KF94) 1만7650매를 구매해 조합원 1인당 10매씩 배부했다.

주사무소 소재지 이동과 타 사업장 참여가 자유로운 영리법인과 달리 소재지 시·군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지역에서 조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주민 상당수가 조합원이 돼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공기관이다.

산림조합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산림산업의 침체가 깊어지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역량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림법인들이 산림조합의 자치단체 산림사업 위탁대행(수의계약)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으며 산림조합의 자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로 마무리 한 충북산림협회(산림법인 단체)의 군수 3명 고소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건을 지난 9월부터 수사해온 청주지검은 최근 불기소를 결정하고 `산림법인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림협회의 군수·공무원 고발이 불기소로 종결됨으로써 산림조합이 법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 산림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조직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의 예산회계법 시행령(112조 1항 20호, 104조 5항 3·5호)과 산림조합법(9조 2·3항) 등은 산림조합이 공익적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공익 성격의 산림사업을 영세한 법인보다 공기관 성격의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싶어한다. 30년에 걸쳐 축적한 산림사업 노하우는 물론 사업수행과 사후관리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산림사업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일반경쟁입찰 낙찰율(88%)이 적용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법인들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신뢰받는 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산림조합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말고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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