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천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직원 B씨(33)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취급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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