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심사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심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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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계약 통해 받은 법률 자문료
김봉현, 전혀 본적도 없고 모른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58분까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심사 후 취재진들의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또 `2억여원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묻자 “정상적인 수임료였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밤 8시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9시 58분쯤 법원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윤 전 고검장은 취재진의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느냐', `오늘 어떤 부분 소명 하실거냐', `김봉현 정말 본 적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을 아느냐'고 취재진이 재차 묻자 “전혀 본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첫번째 옥중서신에서 자신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통해 우리 은행 측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균관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대학 동문인 우리 은행장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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