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시험 추가 시간 제공 경찰관 `견책' 처분
순경 공채시험 추가 시간 제공 경찰관 `견책' 처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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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올해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이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한 감독관 A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9월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에도 응시생의 답안지 작성 시간 요청을 수용했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2항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험 시간 추가 제공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감찰을 벌여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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