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는 지난 9월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에도 응시생의 답안지 작성 시간 요청을 수용했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2항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험 시간 추가 제공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감찰을 벌여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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