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학, 교원 위탁채용 제도 `외면'
충북 사학, 교원 위탁채용 제도 `외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10.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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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채용 52.4% 달해 … 대전 21.3%·충남 2.5% 보다 ↑
박찬대 의원 “개정 10년 넘었지만 채용 비리 여전” 지적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가 충북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을 보면, 올해 채용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으로 조사됐다.

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과정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채용 제도는 외면한 채 여전히 일각에서는 `깜깜이'로 운영하는 셈이다.

올해 기준 충북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 52.4%로 서울(61.6%)과 대구·경북(53.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충남의 사립학교 자체 채용 비율이 각각 21.3%와 2.5%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전형에 의하고,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벌어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대표적 사례”라며, “더욱 공정한 채용과정을 위해 마련한 사립학교법은 개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학에서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창원과 광주 등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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