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소장 대상 예방교육
대전지방노동청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철저 및 부정수급 사례 전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법 및 고용허가제 변경사항 설명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등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행정분야에 대해 설명회 및 부정수급사례전파, 안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건설현장 소장들은 솔선수범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효과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이라며, "향후 건설현장소장 및 현장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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