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강화단속
사전환경성검토 강화단속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5.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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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협의내용 불이행때 인·허가 취소 등
금강유역환경청은 5∼6월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확인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 인·허가 기관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추진한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대상사업 확대, 사전공사 금지규정 신설 등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사업자와 사업 승인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1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사전공사 사업장, 부동의 의견 통보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기관에 공사중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및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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