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에 전담조사반 구성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지하수개발 이용 후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한다.시는 자치구에 폐공전담조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 내 폐공을 탐색하고.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숨겨져 있는 방치공을 신고토록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다.
신고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방치공으로 시 수질관리과. 구청 건설과. 수자원공사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포상금은 방치공 구경이 150 이상의 대형관정은 8만원. 150 미만 소형관정은 5만원을 지급하며.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방치공 찾기에 나서 총 4700여개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를 관리·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치공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치공 찾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수질관리과(☏600-3942)나 각 구청 건설관련 부서 또는 수자원공사 방치공전용신고전화(☏080-654-8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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