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최대 1년 유예
청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 및 납부를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추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징수유예 가능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세무조사 유예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군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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