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건전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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