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출신 무시하냐"…흉기 휘두른 50대, 1심 실형
"조선족 출신 무시하냐"…흉기 휘두른 50대, 1심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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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에 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무시 발언 계속하자 흉기 휘두른 혐의

법원 "비난 가능성 커"…징역 3년 선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서울 관악구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조선족으로 살던 중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를 따라 20여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한국에 들어와 생활했다.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B씨는 3여년 전부터 A씨를 향해 중국인을 비하하는 취지 표현을 했다. 이에 "왜 같은 민족인데 무시하나"고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무시 발언이 계속되자 A씨는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도 B씨가 계속해서 무시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를 빼앗으려 한 A씨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치료비 등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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