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필요할때 나눠 쓰세요"
"육아휴직, 필요할때 나눠 쓰세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4.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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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로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 등이 도입돼 근로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명도 현재 '남·여 고용평등법'에서 '남·여 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 육아휴직 활용 대폭 확대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도입

핵가족화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 시행된다.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해 3일이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미지급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저출산·고령화로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모 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가족간호 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조정, 연장근로제한 등을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노력의무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육아지원을 강화하고자 직장보육시설 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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