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전세액심사 대상 대폭 축소
통관전세액심사 대상 대폭 축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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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2일부터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면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통관 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통관전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95%나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감면·분할납부 대상물품(연간 77만건)이다. 현재 관세 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감면 등 요건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 사항을 기재한 납세신고서를 동시에 통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통관전에 감면·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사항까지 한번에 일괄해 심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감면·분할납부 물품의 수입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통관 전 세액심사를 계속 시행할 경우 오히려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 그에 따른 업체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가격·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 전 심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 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 사후심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통관시간(입항→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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