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위법 기업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 해당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과 해당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옛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피해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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