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인증제 하반기 도입
생활환경 인증제 하반기 도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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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복지부 "건축물·보도상의 장애물 제거"
도시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 보도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선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확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돼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증기관이 지정되면 7월∼9월께에는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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