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단전사고 일파만파
오송역 단전사고 일파만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2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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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대국민 사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 착수
배상액 최소 수억원 이상 추산
책임 기관 누가될까 시선 집중

속보=KTX오송역 단전 사고(본보 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에 나섰다.

코레일이 충북도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토부는 22일 “철도경찰대로부터 이번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열차 내 범죄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기관이다.

조사 결과 단전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기관별 과실이나 배상책임 유무도 가려진다.

열차운행 중단·지연으로 인한 배상액 규모가 최소 수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게 될지도 관심사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가 또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걱정하게 해서 담당부처 장관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코레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전차선료 교체 공사를 충청북도에서 시행했는데 시공 불량으로 절연 조가선이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열차 안전과 직결된 공사는 철도 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시행해야하지만, 충청북도에서 직접 발주했다”며 “또 철도공단의 감독하에 시행하거나 입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철도 안전 관련 전선이나 신호, 궤도공사 등은 모두 철도공사 수탁 의무화 △품질 검증체계 구축 △운행선 인접공사 후에는 열차 운행 안정성 확인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충북도는 KTX 오송역 단전사고에 대한 코레일의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배상 등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조만간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객관적이라면 도가 배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초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액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21일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는 인근 고가도로 공사 때문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공사로 전차선의 수평 유지와 전력을 공급해주는 조가선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주체인 충북도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코레일이 구체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가면 충북도도 적극 협조하고 코레일과 함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지연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 택시비 지급 및 항공기 이용에 대한 조치 등 보상작업을 진행한다.

코레일은 이미 지연 열차에 대해서는 승차권 반환 시 열차의 수수료 감면조치를 완료했으며 반환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7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새벽 시간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택시비를 지급 중이다. 해당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가까운 역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택시 운임비가 지급된다.

또 열차 지연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에 따른 추가금액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형모·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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