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가운대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다.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